(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장기요양등급 이용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일반이용자는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기관의 이용서비스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 을”은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근로자로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로서의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한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월 별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납부
② 가정 내 재가서비스장소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 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사.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 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재가이용서비스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가.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방문목욕서비스
다. 서비스 처리 내용
①.“갑”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건강관리 및 치료)
“갑”은 “을”의 건강상태의 안정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도모 한다.
“을”의 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즉시 사실을 알려 의료 시설의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식 사)
“갑”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대상자가 편히 식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 식단 등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활 상담 조언)
“갑”은 “을”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문제의 개입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보호자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
⑤.(자기결정)
“갑”은 이용 및 해지,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본 재가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을”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⑥.(비밀보장)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나머지 85%는 공단부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만 본인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 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다)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나)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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