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장기요양등급 이용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일반이용자는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기관의 이용서비스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 을”은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 내 재가서비스장소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 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사.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 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