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제공이 변경 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
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②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① 본 기관의 기본계약기간은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별첨1]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 을 묻지 않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20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000원
[ 202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비용 ]
구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순위 0~25%이하
6%
보험료순위 25%초과 ~ 50%이하
9%
보험료순위 50%초과
15%
[ 방문요양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기초수급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6,938
4,163
2,775
0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③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④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②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③ 수급자가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④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