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잔여 22명

어진

031-773-8233
B
평가등급 82.9점
🛏️
정원 / 현원 8 / 3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단, 2일 이상의 휴무일경우 종사자와 보호자 협의하여 정상운영 진행)

지역

경기 양평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0명
27%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other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노인건강체조(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민요합창단(국악공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하게 정해진 장소

생신축하 (기억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섹소폰 연주회 (서종섹소폰실버동호회)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단체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 (네비게이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5번길 6, 2층, 4층 2. 대중교통 가. 양평~양수 1) 지하철 : 중앙선 양평역 탑승하여 양수역 하차 후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800미터 및 택시이용 2) 버스 (총 3개노선) 가) 3-2 (양평군청~양서면사무소 하차 후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500미터) 나) 2000-1 (양평군청~양서면사무소 하차 후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500미터) 다) 2000-2 (양평군청~양서면사무소 하차 후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500미터) 나. 서울, 구리~양수 1) 지하철 : 중앙선 00역 탑승하여 양수역 하차 후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800미터 및 택시이용 2) 버스 : 가) 167 (경동시장, 상봉, 망우 ~ 양수리 시장 하차 후 도보 50미터) 나) 56 (마석, 청평 ~ 양수리 시장 하차 후 도보 50미터) 다) 2002-1(잠실~양수리두물머리앞 하차하여 양수리 시장방향으로 도보 200미터)

🅿️ 주차

도보 200미터에 두물머리관광지 무료주차장 이용 (주차할 자리가 많아 주차문제 절대없음)

공지사항 2

주야간보호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제13조 (계약 당사자)
수급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치매증상 등의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수급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가 계약한다.
2.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경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계약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유지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16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의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식대 및 간식비, 기타 보호자 요청에 의한 지출비용 등)를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 사항(감경률)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으며, 비급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류에 자세하게 명기한다.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이 외의 급여로 한다.

제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고지할 의무
나.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변경 시 즉시 통보)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예,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제18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7일 전에,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지하고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1. 수급자의 장기입원 및 사망
2. 수급자의 계약기간 만료 및 등급탈락
3. 수급자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전염병) 판정 및 확진
4. 기관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6. 수급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확인될 경우
8. 월 5회 이상 무단결석 및 월 10회 이상 결석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9. 월 3회 이상 이용료 연체로 인해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방문요양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으료급여자 등은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옹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홰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73-8233

🌐
전화

어진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