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엄마손재가노인복지센터

042-525-2468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6%
1
other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3번, 107번, 119번, 3번 602번, 116번

🅿️ 주차

주변 골목 주차가능 건물 뒷편 유료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하여..
2022.03.04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1)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습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또는 6%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그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서비스 제공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케어 동영상
2021.10.25
코로나 19 관련해서 대면교육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호서대학교 LINC 와 사업단 연계된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간호학과와
협업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을 위한 비대면 “ 수급자 케어 ” 교육
동영상을 게시하오니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 (붙임 참조)


욕창예방과 관리
(이론과 실습)

youtu.be/MgfwlqdLjyU

youtu.be/_QBrJNSF7ss

상처드레싱 관리
(이론과 실습)

youtu.be/Ha2hF2QdCzE

youtu.be/_l3Cc7ixjZw

무릎통증부위별 케어

youtu.be/3hheQkqXcbg

youtu.be/lQxOPZy43EQ

허리통증케어운동

youtu.be/kzHBfeJP-E0

youtu.be/tdQ5oKIBpLc

손목통증환자 케어

youtu.be/EE-mtL6ZYbc

와상환자케어

youtu.be/74lvZimLAcE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식중독 증상과 예방법
2021.07.28
식중독 증상과 예방법
현대인의 필수, 비타민D는 햇빛으로.
2021.05.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콕'에 특히 비만 관련 건강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바깥 활동을 못 하다보니 햇볕을 쬐지 못해 발생하는 비타민D 결핍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소아과 성장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햇뱇으로 합성되는 체내 비타민D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어른이건 아이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각종 건강 이상에 시달릴 수 있다. 비타민D가 부족한 아이들은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 등의 대사중후군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 높다.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의 연구결과에서도 비타민D 수치가 낮을수록 복부비만, 비만도,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전반적인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4.3배나 더높았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과 만성적인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부족한 남성 노인들은 정상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아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지어몸속에 비타민D가 부족한 노인은 좀 더 빠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비타민D 부족은 이외에도 많은 질별을 초래할 수 있는데, 몸속 비타민D 수치가 떨어지면 뇌졸증 등 외혈관 질환을 동반할 가능서이 크고,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이 최대 55%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폐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손의 저림과 감가그, 근력 저하를 일으키는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른 나이에 발별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부족한 혈중 비타민D를 농도를 채워주면 이석증 재발빈도가 줄어 들었고, 노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비타민D는 우리 몸에셔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우유, 곡물, 생선 등에 들어 있다. 보충제를 찾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한 과잉성ㅂ취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15~20분 정도 햇볕을 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다. 햇빛은 비타민D의 최대 공급원으로 체내의 칼슘과 인을 흡수, 혈액 속에 보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직장인의 겅우 점심 후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비타민D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전문기자단 서한기님 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1.04.28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수면시간의 중요성
2021.03.23
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 수면시간과 대사중후군의 상관관계'를 분석
수면시간이 6-8시간보다 많거나 적으면 만성질환을 주르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40% 가까이 좊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골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 중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증상으로,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수면시간과 불안, 우울, 자살 생각의 상관관계 조사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수면시간이 이보다 부족하거나 더 길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이 점차 높아지는 완만한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면시간과 천식의 관련성 분석
하루에 평균 5시간 이하 자는 여성은 천식 위험이 1.55배, 9시간 이상 자는 여성은 천식 위험이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까지 1.75배 높아졌다고 한다.

-수면시간과 시력에 대한 분석
적정 수면시간 7시간 보다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시력장애의 위험도 높다는 연구결과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시력장애 위험이 3.23배 높았으며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그룹은 시력장애 위험이 2.56배 증가했다.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으로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사지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2021.02.16
종 사 자 교 육

1. 개인정보 보호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소중히 다루어져야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2. 업무범위
* 신체활동지원
- 수급자의 배설 돕기(화장실이나 이동식좌변기 이용 돕기)
- 수급자의 식사 돕기
- 수급자의 목욕 돕기
- 수급자의 몸단장, 세면, 옷 갈아입히기
- 수급자의 통원 등 활동 돕기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를 위한 청소
- 수급자를 위한 세탁
- 수급자를 위한 생활필수품의 쇼핑
- 수급자를 위한 약 받아오기
- 수급자를 위한 식사의 준비, 조리, 설거지 등
* 정서지원

3. 부당한 요구 대처
- 요양보험 수급자와 다투지 않도록 한다.
- 요양보험 수급자와 의견이 상충될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당 상황을 벗어나도록 한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일반적으로 장애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구조 및 기능상실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불이익과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는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깨트리고 장애인들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필히 권장 합니다.
운영규정
2021.01.12
운영 규정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조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자세와 복장
1.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3.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4.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5.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6.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깍는다.
7.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8.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9.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8.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종사자 교육 및 퇴직연금 제도
2020.12.10
종 사 자 교 육


1. 개인정보 보호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소중히 다루어져야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2. 업무범위
* 신체활동지원
- 수급자의 배설 돕기(화장실이나 이동식좌변기 이용 돕기)
- 수급자의 식사 돕기
- 수급자의 목욕 돕기
- 수급자의 몸단장, 세면, 옷 갈아입히기
- 수급자의 통원 등 활동 돕기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를 위한 청소
- 수급자를 위한 세탁
- 수급자를 위한 생활필수품의 쇼핑
- 수급자를 위한 약 받아오기
- 수급자를 위한 식사의 준비, 조리, 설거지 등
* 정서지원

3. 부당한 요구 대처
- 요양보험 수급자와 다투지 않도록 한다.
- 요양보험 수급자와 의견이 상충될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관리 자)에게 보고하여 해당 상황을 벗어나도록 한다.

4.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퇴직금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운영과정의 특성과 손익 수령자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가 나누어 진다.

*확정 급여형(DB)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노동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노동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개인퇴직연금(IRP)
노동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한 계좌로 모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제도이다.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2m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필히 권장 합니다.
건강검진 및 노인인권교육
2020.11.17
건강검진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회식 등은 직장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들이 되며, 몸에서 오는 이상신호를 그냥 치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을 대샹으로 1년메 1번이상 의무적으로 직장인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검사를 마루다보면 검진 시기를 놓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연말이 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으니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기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직장인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건강검진 받으시고 검진결과서 꼭 제출해 주세요!



노인인권교육 수료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은 다른 교육이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더라도,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수강을 위해서는 크롬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은 2020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15일 이후에는 강의 수강신청이 마감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미 교육을 이수 받으신 경우, 센터 측으로 선생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시면 이수증을 출력하여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525-2468

전화

엄마손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