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계약기간(대상자가 변경시 변경할수 있음)
2.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 이용료 :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책정되며 15%.9%.6%.0% 소득수준에 맞추어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며 공휴일및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30%할증이 청구할수있다.또한 심야10시이후에도 30% 할증이 청구할수 있다.
4.비급여대상으로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교통비.미용비.병원비 약값등 재가급여 월한도액초과시 비급여로 개인 부담비용이 발생할수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하며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및 이용료납부를 이행하여야하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보호준수한다.
6.계약의 해지 :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나 사망시 해지할수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으로 판정되었을때 이용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제공하지않아 심각한 지장을 줄때.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빈번히 지키지않을경우 계약의 해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