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에덴감사재가복지센터

032-344-7353
D
평가등급 69.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역곡북부역에서 51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톨릭 대학교 정문 앞 하차, 건너편 성심고가 방향10M 직진함 2. 자가용 이용 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34. 107호 성심 상가 1층 3. 032) 344-7353 펙스 번호032-346-7353

🅿️ 주차

주변(성심고가 밑) 공영주차장이용해주세요

공지사항 10

장기이용급여제공 이용에 관한 내용(2026년)
2026.01.29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2026년 장기요양급여제공 이용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월례회의
2026.01.06
일 시 : 2025. 12. 24.(수) 10:00~18:00
참 석 자 : 조천근 외 20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2026년 운영규정 개정
- 12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병원동행하여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당일 서비스 제공할 내용을 어르신에게 근무 시작 전 말씀 드리고 근무 종료 후 태그 체크할 때
당일 서비스한 내용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음.
- 태그 특이사항란에 어르신의 상태기록을 주 1회 이상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음.
- 매월 근무일정표대로 필히 근무시간 준수하고 변경 시 변경사유 특이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예시) 수급자 병원 진료로 병원 동행하여 9시 근무를 8시로 근무시간 변경하여 근무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 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병원 동행 시 병원 이름, 방문내용 특이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 정돈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음.
- 2026년 1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00은 2026년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차기년에는 운영규정 사항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함.
회의 결과
☞ 2026년 운영규정 개정에 동의, 제청 가부에 예 회의를 마치고 2026년에는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2025년 한 해 수고와 감사의 센터장 감사 인사로 회의를 폐회하였음.
2025년 11월 월례회의
2025.12.01
직원 회의록

일 시 : 2025. 11. 25.(화) 10:00~18:00
참 석 자 : 조천근 외 18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11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병원동행하여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당일 서비스 제공할 내용을 어르신에게 근무 시작 전 말씀 드리고 근무 종료 후 태그 체크할 때
당일 서비스한 내용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음.
- 태그 특이사항란에 어르신의 상태기록을 주 1회 이상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음.
- 매월 근무일정표대로 필히 근무시간 준수하고 변경 시 변경사유 특이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예시) 수급자 병원 진료로 병원 동행하여 9시 근무를 8시로 근무시간 변경하여 근무함.
- 직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꼭 보수교육 받고 수료증을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공지하였음.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병원 동행 시 병원 이름, 방문내용 특이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과 근무 중 핸드폰 보지 않도록 하였음.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 정돈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음.
- 12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회의 결과
☞ 어르신 급여제공시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살피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급여제공을 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2025년 10월 월례회의
2025.11.06
직원 회의록

일 시 : 2025. 10. 27.(월) 10:00~18:00
참 석 자 : 김매화 외 16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10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11월 1일부터 시설장이 변경됩니다.( 김매화 → 조천근 )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병원동행하여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당일 서비스 제공할 내용을 어르신에게 근무 시작 전 말씀 드리고 근무 종료 후 태그 체크할 때
당일 서비스한 내용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음.
- 태그 특이사항란에 어르신의 상태기록을 주 1회 이상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음.
- 매월 근무일정표대로 필히 근무시간 준수하고 변경 시 변경사유 특이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예시) 수급자 병원 진료로 병원 동행하여 9시 근무를 8시로 근무시간 변경하여 근무함.
- 직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꼭 보수교육 받고 수료증을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공지하였음.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병원 동행 시 병원 이름, 방문내용 특이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과 근무 중 핸드폰 보지 않도록 하였음.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 정돈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음.
- 11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00은 근무복 앞치마가 락스로 훼손되어 날았는데 새로운 앞치마로 교체하여 주어 근무복이 청결하다고 하였음

회의 결과
☞ 앞치마를 구매하여 훼손된 앞치마는 교체해 주어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였음.
2025년 9월 월례회의
2025.10.01
직원 회의록
담 당 : 센터장
일 시 : 2025. 9. 25.(목) 10:00~18:00
참 석 자 : 김매화 외 14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9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병원동행하여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당일 서비스 제공할 내용을 어르신에게 근무 시작 전 말씀 드리고 근무 종료 후 태그 체크할 때
당일 서비스한 내용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음.
- 태그 특이사항란에 어르신의 상태기록을 주 1회 이상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음.
- 직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꼭 보수교육 받고 수료증을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공지하였음.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병원 동행 시 병원 이름, 방문내용 특이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과 근무 중 핸드폰 보지 않도록 하였음.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 정돈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음.
- 10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김00은 근무복이 락스 등 묻어 앞치마가 깨끗하지 못하고 훼손되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요청하였음.

회의 결과
☞ 앞치마를 10월에 구입하여 더러운 근무복을 교체하여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기로 하였음.
2025년 8월 월례회의
2025.09.03
직원 회의록

담 당:센터장

일 시:2025. 8. 27.(수) 10:00~18:00
참 석 자:김매화 외 12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8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 태그 종료 때 3시간 요양 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시간 배분하여 기재하고 가족 요양은 신체활동지원에 시간 기재 안내함.
- 온열질환예방교육 내용 재 안내하여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대처하도록 하였음.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외부 활동(병원 방문 등) 시 필히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함을 안내함.
-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였음.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와 어르신의 신체를 언제나 청결하게 하고 무더운 날씨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도록 안전 안내하였음.
- 9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00은 새로운 앱 사용이 어렵고 오류가 자주 나서 태그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음.
회의 결과
- 새로운 앱으로 서버 장애 발생 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앱을 껐다 켜서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무더운 날씨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근무하도록 안전 안내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2025년 7월 월례회의
2025.08.01
직원 회의록
담 당 : 센터장
일 시 : 2025. 7. 29.(화) 10:00~18:00
참 석 자 : 김매화 외 13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7월 근무상황과 신규 앱 사용 안내하고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 태그 종료 때 3시간 요양 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시간 배분하여 기재하고 가족 요양은 신체활동지원에 시간 기재 안내함.
-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과목을 확인하고 수료 후 수료증 제출하기함.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료자 수료증 제출하기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 하도록 함.
- 어르신 외부 활동(병원 방문 등) 시 필히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함을 안내함.
-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였음.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와 어르신의 신체를 언제나 청결하게 하고 무더운 날씨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도록 안전 안내하였음.
- 8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김00은 새로운 앱 사용이 어렵고 서비스 내용 체크 시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 시간제공 입력이 어렵고 전송이 안되 체크가 두렵다고 함.
회의 결과
- 새로운 앱으로 서버 장애가 있어 출퇴근이 잘 안되 여러 번 앱 사용 연습하여 원활하게 출퇴근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음.
- 무더운 날씨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여 일사병에 유의하여 근무하도록 안전 안내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7.18
직원 회의록
일 시 : 2025. 6. 25.(수) 10:00~18:00
참 석 자 : 김매화 외 12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6월 근무상황과 신규 앱 사용 안내하고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 태그 종료 때 3시간 요양 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시간 배분하여 기재하고 가족 요양은 신체활동지원에 시간 기재 안내함.
-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과목을 확인하고 수료 후 수료증 제출하기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 하도록 함.
- 어르신 외부 활동(병원 방문 등) 시 필히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함을 안내함.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와 어르신의 신체를 언제나 청결하게 하도록 함.
- 7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OO은 새로운 앱 사용이 어렵고 태그 출·퇴근 시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여 찍지 못하고 있다함.


회의 결과
- 새로운 앱으로 서버 장애가 있어 출퇴근이 잘 안되 여러 번 앱 사용 연습하여 원활하게 출퇴근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2025년 5월 월례회의
2025.06.05
직원 회의록
일 시 : 2025. 5. 28.(수) 10:00~18:00
참 석 자 : 김매화 외 13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5월 근무상황을 안내하고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 태그 종료 때 3시간 요양 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시간 배분하여 기재하고 가족 요양은 신체활동지원에 시간 기재 안내함.
- 수급자(보호자)가 일 근무 2회 요청 시 퇴근 후 근무지에서 벗어나 2시간 경과 후 다시 근무지로 출근하여 근무해야 함을 안내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 하도록 함.
- 어르신 외부 활동(병원 방문 등) 시 필히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야 함을 안내함.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와 어르신의 신체를 언제나 청결하게 하도록 함.
- 6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김OO은 낡은 앞치마를 교체하여 주어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어 만족한다고 하였음.

회의 결과
- 4월에 앞치마 교체요청이 있어 5월에 요양보호사의 낡은 앞치마를 교체해주었으며, 청결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2025년 4월 월례회의
2025.05.08
직원 회의록

일 시 : 2025. 4. 28.(월) 10:00~18:00
참 석 : 김매화 외 15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4월 근무상황을 안내하고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 태그 종료 때 3시간 요양 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시간 배분하여 기재하고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에만 시간 기재 안내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요양야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 하도록 함.
- 어르신 외부 활동(병원 방문 등) 시 직원도 함께 동행하고 어르신만 외부 활동하시다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직원은 본 기관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와 어르신의 신체를 언제나 청결하게 하도록 함.
-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일 근무 2회(3시간 후 3시간) 시 3시간 근무가 끝난 후 근무지에서 벗어나 2시간 경과 후 다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함을 안내함.
- 5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00은 낡은 앞치마 교체요청 함.

회의 결과
- 요양보호사의 낡은 앞치마를 교체해주어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직원 월례회의 회의록 1부.
2.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확인자 서명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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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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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4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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