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1점 잔여 74명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031-591-5236
B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26 / 100명
📅
설립연도 2000년
💰
월 비용 80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주간 08:10~17:40 법정공휴일 휴무 / 2교대근무: 08:10~17:40( 주간 2일), 17:40~08:10(야간 2일) 휴무일(2일)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edencent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100명
26%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
46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2
위생원
3%
1
간호사
1%
3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0명

프로그램 32

건강체조(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달란트시장(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년 1회(1.5시간), 장소: 테라스

롤러코스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각방, 휴게실

링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홀

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5회(0.2시간), 장소: 각방

미술치료(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발 씻기 및 마사지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욕실, 각방, 복도

볼링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봄나들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야외

붕어빵 만들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2층 테라스입구

블록쌓기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산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테라스, 하늘정원

생일파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5회(0.5시간), 장소: 각방

솜사탕 만들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아침예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각방(방송예배)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1.5시간), 장소: 1층 강당 및 테라스, 각방

에덴카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2층 카페

예배(종교활동)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및 각방

외부공연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1층 강당, 테라스

외식나들이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마석 굴뚝능이버섯

요리교실(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은빛나들이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야외

음악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각방

음악치료(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도구놀이(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일일장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각방, 휴게실

책읽어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각방, 휴게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일광욕장 및 각방

탁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텃밭가꾸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0회(10시간), 장소: 옥상 하늘정원

팔,구순,백수잔치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2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개인 차량편 : 국도이용시 : 46번 국도 이용(쉼터삼거리 혹은 마석사거리에서 죄화전(하행기준)후 직진 18Km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시 (진건 금남리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 화도 IC>사거리에서 좌회전 -> 직진 18km 고속도로이용시(서울 춘천간) : (하행기준) 화도 IC ->삼거리에서 우회전 -> 직진 18km ▶ 대중 교통편 : 좌석버스 330-1(청량리-구리- 금곡-마석- 비금리 종점) 청량리 현대 코아 앞에서 출발, 비금리 종점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주차

▶ 자동차 25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예산 총괄표
2026.01.08
2026년 예산 총괄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1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요양원과 이용자 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장기요양등급외자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2/8 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1일당 11,500원(식재료비 10,500원 간식비 1,000원)
2. 상급침실 이용료
1) 2인실 1일당 4,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가족 1일 2,000원)
(단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료는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4조 (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요양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 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권리)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요양원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7조 (시설의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전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조 (서비스의 원칙) 요양원의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내용을 실시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② 요양원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요양원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계약의를 배치하고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3.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요양원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⑤ 요양원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한다.

제3조 (서비스의 실시)
①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 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5등급(치매특별등급) 입소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조 (서비스 비용 부담)
①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 비
2. 상급 침실 요금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2024년 결산 총괄표
2025.03.25
2024년 결산 총괄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제1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요양원과 이용자 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장기요양등급외자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2/8 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1일당 11,500원(식재료비 10,500원 간식비 1,000원)
2. 상급침실 이용료
1) 2인실 1일당 3,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일 1,500원)
(단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료는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4조 (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요양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 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권리)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요양원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7조 (시설의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전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조 (서비스의 원칙) 요양원의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내용을 실시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② 요양원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요양원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계약의를 배치하고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3.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요양원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⑤ 요양원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한다.

제3조 (서비스의 실시)
①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 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5등급(치매특별등급) 입소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조 (서비스 비용 부담)
①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 비
2. 상급 침실 요금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2024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
2025.01.02
2025년 예산 총괄표
2025.01.02
2022년 결산 총괄표
2024.04.11
2022년 결산 총괄표
2023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
2024.04.11
2023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
2024년 예산 총괄표
2024.04.11
2024년 예산 총괄표
2023년 결산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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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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