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에덴365재가장기요양기관

053-856-9820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 803(경산.갓바위.초원.경산) 818(윤성.진량고.초원.하양.대구대) 진량2(경일대.진량윤성.초원.경일대) 진량2(하양.초원.하양역) 부림초입구 하차 50m앞 새마을금고건물에 에덴365재가요양센터 위치 지선840 간선버스 911(황제.경산고.옥산.경산고.공단.하양.황제) 부림초등학교하차 부림초등학교 방향 도보4분 부림초등학교 입구 50m앞 새마을금고건물에 에덴365재가요양센터 위치

🅿️ 주차

본 기관 상가 뒷쪽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보호
2026.01.05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포스터 게시.
서로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돌봄.
어르신과 가족, 장기요양요원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출처] 2025년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7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 적극 활용 안내
2021.12.09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등 집단감염 사례와 각종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감염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감염관리 동영상 학습콘텐츠
나. 구성 : 8차시
다. 내용 :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안전.감염관리 실무교육 내용
- 동영상 콘텐츠로 종사자별 비대면. 수시 학습가능



에덴365 단톡방 게시

https://youtu.be/DzBzoaobrrM
6월 직원회의 안내
2021.06.22
안녕하세요
에덴 365입니다^^
사회적거리두리 2단계 권고사항인 5인이상 집함금지 명령에따라
당월 직원회의와 교육은 개별진행 하겠습니다.

<6월 직원회의>
6월 24일 (목요일)
오전10시 ~ 오후6시
방문가능한 시간에 센터로 방문해주세요~

<6월 직원회의 전달사항>
1.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2.제공계획서와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기준으로 작성) 제출해주세요.
3.노인인권교육 수강신청해서 학습해주세요.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 7월 부터는 직원회의를 진행할수있겠죠? 우리선생님들 다같이 만나뵙는 그날까지 건행하세요~

그럼 오늘도 웃으세요~^^
경산시민 잠시멈춤 캠페인에 참여 해주세요.
2021.05.11
최근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모임과 이동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전 경산시민이 참여하는 경산시민 잠시멈춤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5. 3.(월) ~ 5. 19.(수) , 17일간

- 참여대상 : 경산 전 시민

- 주요 내용 : 캠페인 추진, 시민 5대 행동수칙 준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2021.03.1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안전관리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19.09.24
19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

1.일시·장소

09월26일(목) 17:30 에덴365사무실내

2.회의내용

1)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직원 고충

3.교육내용

1) 개인정보보호 교육
2) 개인정보보호 지침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4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라.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준수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4.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880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① 의료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묭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기록 및 보고→조치→
고충저리결과 통보 및 완료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에덴365재가장기요양기관
전화 : 053-856-9820
팩스 : 053-857-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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