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0.4점 잔여 33명

에버그린 데이케어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63 201호 (원종동, 건주프라자)

032-675-0707
B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6 / 3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공휴일 동일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9명
15%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출구하차 95, 23,8, 75, 3번버스 승차(6개정류장) 원종사거리하차 도보 1분 7호선 부천시청역 1번출구하차 23번버스 승차(13개정류장) 원종사거리 하차 도보 1분 원종 IC '오정경찰서,만화정보센터,오정어울마당'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원종사거리에서 고강동 방면 1분

🅿️ 주차

지하 1,2 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4년)
2024.07.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 용 자

1)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②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이용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는다.
④ 이용자는 노인학대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 받는다.

2) 계약목적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여 어르신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 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학대 등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 무 :
㉮ 본 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시 (연락처, 건강진단 등) 지체없이 센터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급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파악과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상호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기관내에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기관에서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송달처리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3년)
2020.04.01
1. 이 용 자

1)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②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이용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는다.
④ 이용자는 노인학대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 받는다.

2) 계약목적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여 어르신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 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학대 등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 무 :
㉮ 본 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시 (연락처, 건강진단 등) 지체없이 센터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급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파악과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기타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계약의 해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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