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에쉐르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204번길 6 2층 (임당동)

033-655-8254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는 101, 205,206 ,207, 227, 228, 230, 300, 302, 304, 502 등 많이 있음

🅿️ 주차

사무실 앞에 도로변에 세우면 됨

공지사항 10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5.12.29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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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갱신주기 최대5년까지 연장
2025.05.16
노인장기요양인정 갱신주기 최대5년까지 연장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4.12.26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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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4.03.22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메뉴얼
2023.06.3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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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3.06.3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동의서(예시)
2023.06.30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동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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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3.02.08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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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2021.05.03
1.낙상발생요인
-골밀도가 매우 낮은 사람
-골절을 이미 경험한 사람
-나이가 많은사람
-잘 넘어지는사람

2.낙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1년에 한번 안과진찰을 받고 적절하게 교정한다
-약으로 생길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문의한다.흔히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낙상의 흔한 원인이다
-발을 잘 관리한다.발에 통증이 있거나 크고 두꺼운 발톱과 티눈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한다
-누웠다 일어서기 전에 몇 분 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때 천천히 일어난다
-고무바닥에 굽이 낮은 신을 신도록 한다
-깔개는 바닥에 견고히 고정시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전기코드나 바닥에 물건,양탄자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모든 계단이나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만든다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다
-의자나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싱크대나 가스렌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 놓고 물기는 즉시 닦도록 해야한다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야간에는 전등을 이용한다
-항상 침상 난간을 양쪽 모두 올린다
-휠체어에 앉힐경우 반드시 휠체어 바퀴가 잠긴것을 확인하고 어르신을 이동한다

3.낙상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ㄱ.수급자가 낙상했을경우 당황하지 않고 안정시킨다
ㄴ.낙상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경우,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ㄷ.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경우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한다
-넘어진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낙상의 원인이 발작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가 심한 골절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수 없는 경우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경우
-낙상후 엉덩이.등.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ㄹ.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한다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수 있도록 한다
-폐쇄성 골절,탈구,염좌,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출혈이 있는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고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 골격계 이상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119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화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또는 통원 치료를 하도록 한다
-기관에서는 등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상황의 발생내용및 후속조치를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계약사항
2020.10.08
1.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및 가사및 일상생활활동,인지활동,정서지원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계약자 의무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월이용료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을"은 다음 각호 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방문 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제공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및 집기류의 청결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기타 "갑"의 요청에 협조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갑"에 관한 건강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을"에게 통보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3.계약해지 요건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 의로 변경했을경우
*기타"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용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4.이용료 납부
-"을"은 전월1일부터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15일까지 정산하고 "갑"에게 월15일 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갑"은 전월 이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부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1107-0255-43 에쉐르 재가 복지센터 로 입금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월의 다음달 30일 이내로 한다

5.재계약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경우
-기타 "갑"과"을"이 필요한 경우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204번길 6 2층 (임당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204번길 6 2층 (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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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655-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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