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에스엠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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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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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89%
1
사무원
4%
1
시설장
4%
1
other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직진 교보빌딩사거리에서 죄회전 70m 내려오면 sk주유서 바로 뒷 편에 있는 서초오피스텔 216호 ㅇ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직진 교보빌딩사거리에서 우회전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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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안내
2009.03.27
ㅇ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갱신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개별통보- 신청기간 : 2009.4.1부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문의처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에스엠실버 1588-0990
안녕하십니까?
2009.03.09
 
안녕하십니까? 에스엠실버입니다.
에스엠실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에 따른 노일질병등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부터 제 5대 사회보장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엠실버에서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왔으며, 홈케어 인력파견 전문업체로 12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품격,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에스엠실버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엠실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선진복지 구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자 합니다.

                                       
                                             2008. 9

                                                  에스엠실버 임직원 일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심사조정청구 시행안내
2009.03.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심사조정청구 시행 안내1. 개요노인장기요양보험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심사조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의한 이의신청 이전에 별도의 처리절차인 재심사조정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재심사조정청구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1782호, ‘08.10.21)
3. 재심사조정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받은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붙임) 서식에 의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 공단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재심사조정청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청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법 제55조의 이의신청 기산일은 재심사조정청구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임.   4. 이용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기타 재심사조정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심사조정청구서는 첨부파일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자료마당/서식자료실/재심사조정청구서를 참고
5. 시행일 : 2008년. 10. 21
장기요양보험 인상안내
2009.03.09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  2009년에는 장기요양대상자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에서 4.78%로 0.73%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당 장기요양 평균보험료는‘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2009년 노인장기보험수가 조정
2009.03.09
안녕하십니까? 에스엠입니다.국민건겅보험공단은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개정함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된 수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09년 1월부터첨부 :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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