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이블테크]라 칭한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7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 ~ 0%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받아 징수하고 그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 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복지용구 전 품목)와 병언 입원자 (복지용구 일부 품목)에게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는 매년 매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들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 담금 초소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게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0-입소 이용의료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이용시간 외 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2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노인장이요양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용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 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아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 수급자는 본인의 제공 가능한 복지용구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 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대여제품’을 확인하고 일정기간 대여하는데 있어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다. 제1항에 따른 급여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또는대여(1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이용의 급여비용은 연160만원으로 한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구분 본인부담금
일 반 15%
감 경 40% 9%
감 경 60% 6%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0%
제5조 제품 안내 및 관리 관한 사항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 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은 복지용구의 기능, 안정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선택한 후 사용방법 , 유의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에 대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응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는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제6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안전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용구의 유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한다.
3. (전시장)
복지용구의 공급 과정에서 복지용구를 전시하는 장소(이하“전시장”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은 불결한 장소로부터 분리되고 전시장은 충분한 면적가 공간을 갖추 어야 한다.
2) 전시장과 업무장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복지용구 공급에 적합한 채광 또는 조명이어야 하고 환기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4) 복지용구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기조절설비(환풍기)를 갖추어야 한다.
4. (관리책임자)
1) 관리 책임자는 복지용구의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복지 요구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아이야 한다.
5. (제품 배송 방법)
복지용구의 배송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배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복지용구가 아닌 물품과 분리하여 배송한다.
2) 배송 중 복지용구가 도난 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배송은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택배 배송/제조사 배송을 이용할 시 담당자는 소비자 집에 방문하여 제품 확인과 사용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배송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다.
제7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제품소독은 소독전문업체 “(주)대성홈메디케어”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2.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3. 소독 후 제품을 비닐시트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