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요양(목욕)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급한 3부(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재가센터에 제출하고, 급여계약서를 상호 협의, 작성하여 1부씩 보관.
-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보호자) 상호 면담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한 일정에 따라 요양서비스 제공
- 그 외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현저히 저하될 때 등급변경 신청 등을 상담하고, 행정사항을 도와 드릴 수 있음 ... 02-6297-6341
2. 방문간호
- 방문요양과 절차와 방법은 동일함.
- 단, 의사(한의사)가 발행하는 "방문간호지시서"를 수급자가 다니는 병의원(센터와 협력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재가센터에 제출하면 됨
- 치매가족 휴가제 실시 기관(방문요양 + 방문간호)이기 때문에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