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성명날인 후 각각1부씩 보관하고 그 계약을 준용한다.
① 계약기간 :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보호자의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보호자의 의무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참조
⑤ 계약의 해지 :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참조
● (서비스 내용)
본 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다.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하여 상호 확인토록 하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한 비용액(고시액)중 본인부담금 15%를 청구한다.
②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식재료비 1일 4,000원(1식4찬)
- 간식비 1일 2,000원
- 그 외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의 필요액.
③ 등급외 이용자는 당해연도 ‘데이케어사업안내’에 따라 한도액을 청구한다.
● (서비스 비용변경 및 절차)
서비스 비용 변경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 간담회, 가정통신문, 홈페지, 유선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한다.
② 개인적인 변동사유에 대하여는 면담과 유선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각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