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의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책임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의무, 통지사항,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등급갱신후 재 이용시 최초계약시와 같이 본 센터와 이용계약 후 이용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비급여비용
주간보호이용자 일반
20,000
식대
1식 3,500원
단기이보호용자 일반
30,000
센터미이용자주간일반
25,000
센터미이용자단기일반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