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엘림노인복지센터

061-852-0595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휴무:일요일및 공휴일)

지역

전남 보성군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성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보성작은 영화관, 보성읍 오일장터 1분 거리 <버스 정류장>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내리시면 2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전면 주차가능, 보성 작은 영화관 앞 공용주차장이 넓습니다. 주차장에서 후문 20미터 거리입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
2026.01.30
2023년 장기요양기관펼가결과 방문요양, 방무목욕 최우수 기관 선정
상위10%해당으로 인센티브까지 수령하여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함
2023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2026.01.3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방문목욕, 방문요양)
상위10%에 해당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어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1월 현재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 1.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6.1.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기타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 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 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 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서비스제공 절차) ① 등급판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서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 방문조사(공단 직원)
3. 의료기관 방문 등급 심사
4.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6.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②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2. 가정방문 상담 후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낙상·인지·욕창·욕구사정)
3. 공단 포탈로 계약사항 통보
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 및 수급자 확인
5. 서비스 실시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따르되,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이때 표준장기이용계획의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변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⑤ 이용계약은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률상 대리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③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3개월 이상의 부재로 이 계약이 사실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 내용에 관해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매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보호자와 협의하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되,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⑦ 급여 산정 방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서비스제공 절차) ① 등급판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서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 방문조사(공단 직원)
3. 의료기관 방문 등급 심사
4.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6.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②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2. 가정방문 상담 후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낙상·인지·욕창·욕구사정)
3. 공단 포탈로 계약사항 통보
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 및 수급자 확인
5. 서비스 실시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따르되,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이때 표준장기이용계획의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변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⑤ 이용계약은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률상 대리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③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3개월 이상의 부재로 이 계약이 사실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 내용에 관해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매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보호자와 협의하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되,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⑦ 급여 산정 방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1호태풍 힌남로
2022.09.05
태풍이 보성군에 오늘저녁 부터 내일 아침이 고비입니다.
오늘저녁 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300미리이상의 많은 비를 동반한 강풍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출발하기전 뉴스속보 잘 보시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전문자 에 잘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전 예약해서 4차 접종 하기
2022.08.18
선생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예상 보다 이른 더블링 현상 및 확진자 수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 미리 4차접종 예약을 하시고 접종하기바랍니다.
종사자 직무교육 7월30일 토요일
2022.07.06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7월30일 직무교육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종사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받고 서비스 할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급여제공 계획서에 맞게 서비스 제공하세요
2022.06.13
어르신댁에 급여제공계획서가 어르신 신체건강 상태에 맞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 매일 확이하시고 서비스 해주시고 심부름을 갈때는 꼭 어르신 보호자께 말씀드리고 다녀와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진행하기
낙상위험도가 높으신 어르신은 낙상주의 설명드리기
2022년 건강검진 실시 하여 엘림사무실 제출
2022.05.18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입니다.
검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조기검진을 시행할수 있도록 독려 하시도록 공문이 왔네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건강검진을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힘드시죠. 건강에 주의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52-0595

🌐
전화

엘림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