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엘림노인복지센터

061-653-3737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1. 버스 이용시 -정류장이름 : 성학맨션 앞 │정류장번호 : 881 5,21,22,23,24,24-1,25,25-1,26,26-1,27,28,29,31,32,33,34,35,36,37,38,61,62,68,73,76,81,82,83,84,88,89,90,91,92,93,95,100,102,103,105,106,109,111,112,113,114,115,116,330,333,555,610,666,999 2. 자가용 이용시 -성학맨션 주차장 검색 -성학맨션 상가 2층 엘림노인복지센터 검색

🅿️ 주차

□ 주차안내 · 내비게이션 검색 시 성학맨션 아파트로 검색하여 아파트 주차장 주차시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7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2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43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35%초과~50%이하 등인 자는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6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9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3.0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변동되어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엘림노인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대표포함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달력, 전단지등)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 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


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1년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5%
6%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까지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가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개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매년 1월에 대표자, 관리책임자, 재직종사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일 시는 대표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며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즉시 실시한다.

제9장 인력관리 규정

제15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적용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대표자)
①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자 유고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직종)
①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9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 당 업 무
관리자
관리책임자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20조 (직원관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직원의 채용기준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종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 1부 - (사회복지사)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범죄 사실 확인서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비스개시일전에 소정의 신체검사(결핵포함)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근로 및 휴가기준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 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③직원의 복무원칙
㉮기본복무원칙 :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파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
(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센터관리자와 상의한다.

④승진/상벌
- 관리직인 경우 상급자 결원 시 대표자와 관리책임자의 협의에 의하여 내부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진제도가 없다.
- 종사자가 서약서상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서약서에서 정하는 각 항의
처벌규정과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는다.
- 그 외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른다.


제10장 보수

제21조 (급여체계 / 퇴직금)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①임금
- 시설장 : 2,000,000원 이상
- 사회복지사 : 1,800,000원
- 요양보호사 : 시간당 8,590원
(단, 특정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안에서 시설장의 재량 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수당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유류비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관리직원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10만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 식대비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관리직원은 매월 10만원의 식대비를 지급한다.
- 그 외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초과근무
-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인 경우 240분이상 초과근무시 240분에서 270분의 급여제공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70분이상부터 약정시급으로 산정한다.
-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종사자는 초과근무 시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퇴직금
-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기관사정}에 따른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농협) 및 원금보장형 적립식보험으로 적립 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⑤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⑥국민연금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⑦고용보험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⑧산재보험 납부액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제22조 (급여/퇴직금지급)
①급여는 매월 20일 종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센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직책수당, 인센티브는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②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 (상여금) 별도의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단 명절시에 센터의 재량으로 일정부분 지급한다.

제11장 복리후생 / 포상

제24조 (복리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유병시 위로금 지급 및 대체인력 투입
2)경조사 휴가 및 현금지급
① 본인의 결혼 ? 7일 (휴일포함)
② 자녀결혼 ? 2일
③ 자녀, 부모상 ? 3일
④ 명절시 특별상여금 또는 물품지급 : 설, 추석명절 등
⑤ 장기근로자 상해보험가입 (센터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5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인센티브 포상 : 센터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6조 (예외 사항)
①포상 및 복리후생에 해당되더라도 인사고과 등이 현저히 낮은 종사자는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포상 및 복리후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포상 및 복리후생 제도는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변경,
폐지될 수 있다.

제27조 (휴가)
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8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센터는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수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 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 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9조 (안전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③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④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제30조 (보건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①센터는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3장 고충처리
제31조 (고충처리)
①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2조 (고충처리 상담자)
①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②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③전화상담 : 061-653-3737 / 010-3329-5969
④방문상담 : 센터 사무실 ( 여수시 충민로175 성학상가 204호)

제33조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34조 (기록) 센터는 고충사항 및 사례관리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9년 11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11.27
2019년 11월 간담회와 교육을 11/26(화)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10.30
2019년 10월 간담회와 교육을 10/30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09.27
2019년 9월 간담회와 교육을 9/27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08.30
2019년 7월 간담회와 교육을 8/29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07.31
2019년 6월 간담회와 교육을 7/31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07.01
2019년 6월 간담회와 교육을 6/27 17:00~18:00 센터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감염예방교육, 급여제공 시 유의점, 기록지 작성방법, 신규직원교육
2019년 5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19.05.31
2019년 5월 간담회와 교육을 5월 30일 17:00~19:00까지 엘림센터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요양사의 윤리지침, 급여제공지침, 신규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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