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엘림노인복지장기요양센터

031-378-9008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오산시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터미널방면 미시장입구 하자 수원방면 대원약국 하차 2번 2-1번 3-2번 7번 20번 20-1번 31번 32번 58번 71번 200번 222번 24번 24-1번 24-2번 300번 301번 못찾아 오시면 대원약국에서 전화주세요~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 주차공간 없을시 사무실 뒷편 원룸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엘림노인복지 배상책임보험 안내
2023.02.09
엘림노인복지 장기요양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DB손해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엘림노인복지 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2023.02.09
기관명
엘림노인복지 장기요양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대표자
이 금 용
전화번호
031-378-9008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62
설치일자
2009년 03월 09일
정원
해당없음
배상책임보험
DB 손해보험주식회사
입소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점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병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된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병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rPdirdf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서 일까지 별지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용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월)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방문요양)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180분 휴일
68,740
240분 휴일
79,32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경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7)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19.03.03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2016.03.10
http://www.cdc.go.kr/CDC/cms/content/69/66969_view.html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2009.05.04
장기요양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을 다운하시고작성하시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봄철 주의해야할 꽃가루
2009.05.04
꽃가루는 식물의 정자(精子)다. 화분(花粉, pollen)이라고도 불린다.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식물엔 더없이 소중한 존재지만 사람에겐 상당히 '성가신 녀석'이다. 특히 봄엔 황사와 함께 호흡기·눈·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작용한다. 대개 크기가 작고 가벼운 꽃가루가 이런 심술을 부린다. 화분은 스태미나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팔린다. 스태미나는 '꽃 수술'을 뜻하는 라틴어 'stamen'의 복수형. 상품화한 꽃가루는 꿀벌이 모은 것이거나 기계를 이용해 꽃에서 직접 얻은 것이다.'수목류 위험, 목초류 미약, 잡초류 미약, 곰팡이 없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가 2005년부터 온라인(www.pollen.or.kr)을 통해 실시 중인 '꽃가루 예보'의 4월 30일자 예보 내용이다. '금주의 꽃가루'론 개암나무 꽃가루가 선정됐다. 개암나무 등 수목류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중이니 조심하라는 뜻이다.모든 사람이 꽃가루 예보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평소 알레르기성 천식·비염·결막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꽃가루 예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 꽃가루가 코·눈·피부 등에 닿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봄이 되면 기침·가래·두드러기·결막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이래서다.하나 또는 그 이상의 꽃가루에 대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오 교수는 “국민의 7∼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모 중 한쪽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가 대물림할 확률이 60%다. 양쪽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80%에 달한다.예쁘고 향 있는 꽃은 알레르기 덜해순전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걱정돼 올해 벚꽃축제에 가지 못했다면 기우다. 벚꽃·유채꽃·튤립·매화·산수유·장미·백합 등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의 이름을 딴 축제까지 열리는 꽃은 대부분 알레르기 프리(free)이기 때문이다.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정희 교수는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식물은 예쁘고 향기로운 충매화(蟲媒花, 벌·나비 등 곤충이 꽃가루를 옮긴다)보다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운반되는 풍매화(風媒花)”라고 소개했다.집·직장 등 생활공간 주변에 꽃·나무가 없어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은 이래서다.풍매화의 꽃가루는 작고 가벼우면서 양이 많다. 자작나무·참나무·떡갈나무·오리나무·단풍나무·느릅나무·버드나무·삼나무 등의 꽃가루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바람에 날려 떠돌다가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이 들이마시면 알레르기가 유발된다. 기관지는 어떤 꽃가루보다도 가늘다. 따라서 꽃가루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입안 분비물에 녹아 호흡기에 전달된다.겨울·장마철 빼고는 어느 때나 날려꽃가루 알레르기를 봄철 질환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물론 오해다. 영하의 겨울과 장마철을 제외한 어느 때나 발생 가능하다.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꽃가루 알레르기가 3∼5월, 8∼9월 등 해마다 두 번의 피크(절정기)를 맞는다”며 “봄은 오리나무·노간주나무·측백나무·상수리나무 등 나무의 꽃가루, 가을은 쑥·돼지풀·환삼덩굴 등 잡초류 꽃가루의 전성기”라고 소개했다.소나무나 도시 도로변에 솜털 같은 꽃씨를 날리는 이태리포플러의 꽃가루는 대표적인 봄철 꽃가루에 속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비율은 낮다. 알레르기 유발성이 약해서다. 6월께 하얗게 날리는 아카시아 꽃씨도 접촉성 피부염 정도는 유발 가능하지만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항원 주사 3년 맞으면 70~80% 호전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감기와 비슷하면서 물 같은 콧물·재채기·가려움증·눈병·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꽃가루는 일출 후부터 오전 9시까지 가장 많이 날린다. 최선의 대처법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회피다.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광하 교수는 “외출한 뒤 집 밖에서 옷을 잘 털고 실내로 들어오고, 청소를 할 때는 창틀에 묻어 있는 꽃가루를 제거하며, 헤파필터 등 고효능 필터나 전자침전기가 장착된 공기정화기를 가동시킬 것”을 주문했다.증상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 항알레르기 약을 복용한다. 원인 항원(꽃가루)을 정기적으로(한 달에 한 번, 약 5만원) 주사 맞는 면역 요법도 고려할 만하다. 3년가량 꾸준히 맞으면 70∼80%는 꽃가루 알레르기에서 해방된다. 주사를 맞은 지 1년쯤 지나면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등급판정의 기준 및 평가
2009.05.04
노인장기요양 보험 공단의 등급판정 진행과 기준입니다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09.05.04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
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서 일까지 별지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용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방문요양)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180분 휴일
59,970
240분 휴일
70,12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경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7)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근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 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 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반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허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엘림노인복지 급여종류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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