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
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서 일까지 별지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용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방문요양)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180분 휴일
59,970
240분 휴일
70,12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경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7)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근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 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 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반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허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