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운영규정)
1)조직.인사.회계 물품 규정
2)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등에 관한 규정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로,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밥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5)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비용
6)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7)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8)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9)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0)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운영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세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 22조 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에 의거 엘림효요양원이
운영하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엘림효요양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은 『엘림효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대영빌딩 401, 402호 에 있다.
제3조【사업】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사업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3. 운영재원-공단에서의 지급된 공단부담금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비용
-개인 후원금 및 기부금
-기 타
제4조【시설사업】 시설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섥구조사용은 인가한 기준에 준한다.다만 개별프로그램실 사용은 프로그램진행시간외 요양보호사실로 사용하며, 1인실407호방은 특별침실로 사용하지만 특별침실사용 수급자 없을시에는 일반 수급자가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규정준수의무】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결재】시설의 제반 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사자에 관한 규정]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7조【기구 및 조직】 시설의 기구 및 조직은 엘림효요양원의 조직운영에 준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요양시설 특성사업에 따라 정한다.
*별첨1:조직도 참조
제8조(직제) ① 시설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대표자(김성기)의 권한에 의하여 운영한다.
1. 시설장 : 본 요양원의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가 되며 업무를 관리 한다.
2. 사회복지사 : 시설장을 보좌하며 공단 업무,메뉴얼을 계획 진행한다.
3. 간호사( 조무사) : 어르신의 간호관리, 투약관리 및 건강관리 및 간호기록을 한다.
4 요양보호사 : 어르신의 일상생활써비스, 신체기능써비스,한경관리, 인지관리 및 어르신에게
필요한 제반 업무와 급여제공기록을 한다.
5. 담당 : 각자의 속해 있는 부서에서 정해진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업무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제9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복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② 시설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할 경우 광고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구분 및 업무분담】
①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장
2.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4. 요양보호사
5. 촉탁의사
②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③ 직원별로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별지 1. 첨부)
④부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팀 : 행정업무 총괄 및 예산 집행, 시설관리, 기획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2. 간호팀 :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3. 요양팀 : 입소어르신들의 케어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 보조 등을 담당한다.
*별첨2:업무분장참조
제 3 장 인 사 관 리
제11조【인사권】 근로자의 채용, 보직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시설장에게 있다.
직원의 임용은 시설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행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하되 지인의 소개로 성실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단, 직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직무에 책임감이 있고 봉사정신이 강하며 성실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엘림효요양원은 전 직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주며, 직원 채용 후 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 확정자 명단이 나오면 무료 검진 또는 일반 검진을 받도록 한다. 이때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관리】
직원에 대한 각종의 관리 감독은 시설장이 행함이 원칙이나 시설장의 임명으로 이를 임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①채용: 본원이 지정하는 서류를 전형하여 합격한 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자로 정한다.
②인사이동: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준하여 시설장의 허가가 있을 시 시설 내 자격
변동으로 인한 인사이동을 시행 할 수 있다.
③휴직과 복직: 종사자는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 1개월 이내를 기간으로 하며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직하지 아니할 때는 자연해직된 것으로 한다. (취업규칙 70조 ~ 73조 참조)
?징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없으며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 예고하며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취업규칙
88조~ 93조)
1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한다.
2 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시설장은10일이내에 신중히 결정하여 징계 처분 한다.
제13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감급은 1회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하되 감급은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자격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설장이 이를 시행한다.
2.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은 적어도 징계의결 3일 전에 일시 장소를 지정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요양원에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4.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을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월 2회 이상 결근한 경우
7. 무단으로 조퇴, 지각, 외출이 합산하여 월 3회 이상인 경우
8. 타 직원 업무를 방해하여 차질을 빚게 하거나 또는 시설의 신용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9. 타 근로자 또는 시설 입소자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선동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경우
11.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시설의 장비, 물품 등을 무단 취득하거나 사전허가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13.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내?외에서 사전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유인물의 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사주하였을 경우
14. 근무 중 음주행위를 하거나 시설 입소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15. 타 근로자 또는 입소자에게 불손한 행동, 언어폭력, 폭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16.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취업 중 직무를 태만한 경우
17. 입사 시 학력이나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18.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하거나 경영 질서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9.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20. 시설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21. 시설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자
제16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고의로 시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3. 고의로 시설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
4.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크게 불이익을 초래케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3회 이상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7.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8. 무단으로 조퇴, 지각, 외출이 합산하여 월 5회 이상일 경우
9. 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크게 차질을 빚게 하거나 또는 시설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
10. 타 근로자를 협박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경우
11. 타 근로자를 선동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경우
1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시설의 장비, 물품 등을 절취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14.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유인물의 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사주하여 크게 시설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경우
15. 시설에서 불손한 행동이나 언어폭력(폭언), 폭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16. 입사 시 학력이나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17.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경우
18. 경영 질서나 조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19.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제17조【해고등의 제한】 ①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자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8조【해고의 예고】 ① 시설장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18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 다만,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
1. 징계 해고
2. 경영상 해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 와 해고시기등을 통보한다.
④타 근로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였을 경우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8조-1【승진, 배치,전직】
①승진, 배치, 전직: 기관은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사회복지사 5년 이상 근무시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시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전이라도 능력이 인정되며 성실한자 승진 할 수 있다.(승진자는 직책수당을 책정하여 급여지급한다.)
(2019년 7월 5일 개정)
② 상벌 사항
1. 상 - 포상 및 복지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인사관리 복지 규정 참조)
2. 벌 - 복무규정의 제2조 금지사항 발생시 1회 교육 후 재발생시 즉각 퇴사 조치한다.
제19조【근로계약】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부 종사자에게
교부한다.
3. 시설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채용의 결격사유】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시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6. 정신질환자
7.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배치전환】 ① 시설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능력, 적성, 기타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환한다.
② 시설은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직원에게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2조【 숭진및인사이동) 승진 및 인사이동에 관한 권한은 시설장에게 있다.
제 4 장 복 무 규 정
제23조【성실의무】
① 시설은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시설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업무상 비밀유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지사항】
① 근로자는 시설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시설장의 허락 없이 타 사업이나 직장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6조【신고】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제28조 【비상시 근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직원은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시설장이 비상소집을 명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출장 시 근로시간】 근로자가 시설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에서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출근시간에 출근한다.
②직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업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는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라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31조【지각, 조퇴】 ① 근로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지각과 조퇴는 무단 지각, 조퇴로 간주한다.
제32조【외출 및 출장】 ① 근로자가 공, 사적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외출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외출은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③ 직원은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출장의 경우는 출장계를 생략한다.
④ 출장에 따른 비용은 직원의 실비 청구에 따라 시설이 통상적인 비용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하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제 5 장 휴직, 복직 및 퇴직 규정
제33조【일반휴직 및 육아휴직】 ① 일반휴직 : 직원이 휴직을 원할 때 시설장이 휴직을 허락할 수 있으며 휴직의 절차는 직원과 시설장의 합의하에 시행한다. 휴직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휴직기간】 ① 근로자의 일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② 휴직 중인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근속년수 통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다만, 본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휴직중의 임금】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7조【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원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다.
제38조【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된 자는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0조【퇴직】①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게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4. 정년65세에 달하나 그러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없으며 건강한자, 성실히 근무한자는 시설장 판단하에 지속 근무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아니한자는 계약만료까지 근무한다.
5. 사망자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
7.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8. 퇴직을 원하는 자
9. 신체의 장애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10.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11. 난치의 전염병자로 판명된 자.
12. 해고가 결정된 자
② 퇴직일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시설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1조【정년퇴직】
① 정년은 만65세를 지나 만 66세가 되기 전날로 한다.
②정년에 이르렀으나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시설장의 허락 하에 근무할 수 있다.
제 6 장 직원포상
제42조【포상 및 복지 기준】 포상 및 복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원의 생일자 소정의 현금이나 선물을 지급한다.
* 추석, 구정 선물또는 소정의 현금 지급한다.
*장기근속포상금신설-5년근속 500,000, 10년근속1,000,000 15년근속 1,500,000으로 신설(2024년12월16)
* 직원 단체 회식은 상,하반기로 정한다
제43조【포상의 시기】
장기근속 포상금은 정한 근속만기된날 지급함으로 정한다.
제44조【포상절차 】
삭제
제45조【포상방법】 포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장과 함께 현금지급으로 한다.
2. 생일자포상은 현금또는 선물 등으로 한다.
3. 설날, 추석 등의 날에 소정의 선물 또는 소정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7 장 급 여 규 정
제46조【임금】 ① 수습직원은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단, 수습직원의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식대보조금, 직책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 신설 식대보조금 2019년 7월 5일), (2021년 9월28일 변경 삭제) 2.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5일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의 승급(昇給)은 시설장 권한 하에 둔다.
제47조【 연장근로수당】직원이 시간외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2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야간근로수당】 직원이 22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2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무 특성 상 근로계약 시 근로자와 협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9조【휴일근로수당 】
①.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2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비상시 지급】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사망, 퇴직과 해고할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제51조【최저임금】 ① 시설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설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2조【퇴직금】 ①. 계속 근무년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 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시설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53조【상여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시설의 형편에 따라 시설장의 재량 하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제54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 8 장 휴일 및 휴가규정
제55조【 유급휴일 및 휴일의 대체】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직원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영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⑦ 시설장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켰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말에 소정의 연가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제57조【 유급휴가의 대체】 시설은 휴일의 대체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58조【 생리휴가】회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9조【임산부 보호】 1.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45일 이상은 산후에 부여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11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②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③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④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시설은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6.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7.시설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시설은 이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0조【 특별 휴가】
구 분
상 세 내 용
결혼(유급)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2일
회갑(유급)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사망(유급+연차)
부모(처부모,시부모) 및 배우자 5일
5일중 3일 유급 , 2일-연차로 사용
직계가족,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 3일
형제자매 1일 (2024년 9월26일)신설
3일중 2일 유급, 1일 ?연차로 사용
출산(유급)
배우자 출산 10일
첨부: 청첩장, 부고장 등
제61조【 병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당 직원에게 1개월 이내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개인사유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신청 시 병가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1개월을 초과하는 병가 시에는 본 규칙에 의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병가 시 특별히 시설에서 정함이 없는 한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병가 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산재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직원은 병가기간을 연차유급 휴가로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 포함)
② 전항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시설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설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시설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시설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⑤ 시설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시설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 9 장 근로 규정
제67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 시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이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9년7월1일)
직책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09~18시
점심시간 12:30~13:30
요양보호사 ( 주주야야휴휴) 주간
09~18시
점심시간 12:30~13:30
요양보호사(주주야야휴휴) 야간
18시~익일9시
저녁1시간, 야간4시간 익일주간1시간
제68조【당직】 ① 직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로자에게는 공공근로 임금에 준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운영에 관한규정]
제 10 장 회계 처리의 원칙
제69조【 회계연도】 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0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71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72조【세입,세출의정의】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73조 【예산총계주의의원칙】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4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시설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2. 시설장은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 1.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76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시설장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77조【 추가경정예산】 ①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예비비】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9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0조【예산의전용】 1.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시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세출예산의 이월】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2【특정목적사업예산】 1.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3【결산서의 작성 제출】 1.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① 세입·세출결산서
② 과목 전용조서
③ 예비비 사용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계산서
⑥ 현금 및 예금명세서
⑦ 유가증권명세서
⑧ 미수금명세서
⑨ 재고자산명세서
⑩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⑪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⑫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⑬ 제충당금명세서
⑭ 사업수입명세서
⑮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 인건비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제84【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5【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이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수입원과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86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단 수익사업회계에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87 【장부의 종류】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제88조【 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89조【 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90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 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91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92조【지출의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93조【지출의 특례】 1.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② 정기간행물의 대가
③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④ 운임
⑤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⑥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⑦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⑧ 보조금
⑨ 사례금
⑩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여비 및 판공비
②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③ 보조금
④ 소송비용
제94조【계약】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시설장이 처리한다.
② 시설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장 물품 관리 규정
제95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을 관리한다.
②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으나 시설장이 수입원,지출원으로 한다.
제96조【 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97조【물품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98조【불용품의처리】 ①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12 장 후원금관리규정
제99조【후원금 범위 등】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①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장은 연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후원금의용도 외 사용금지】
①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관한규정]
제 13 장 서비스규정
제10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0인으로 한다. (2019년 2월 28일 개정)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와 지인 소개 로 모집한다.
제10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최종기한으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보호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별첨)
제10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이송,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해제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나, 유효기간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를 갖는다.
제10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계약이 만료 한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사정으로 연속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입소자의 적응을 위해 최초 입소 시 1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며, 시설 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의한다 (별첨 1)
②본인부담금은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부담액은 급여계약서에 의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비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준한다.
2.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10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이나 SNS 등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매년 변동되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표 참조 운영
제109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도움.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영양관리서비스
6. 치매관리지원서비스-치매관리 프로그램 지원 (주 1회 이상)
7.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 지원서비스
8.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서비스
② 제1항의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매년 예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11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