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하되,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의
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계약내용) 계약서에는 수급자, 장기요양기관기호, 품목명, 제품코드, 제품명,
적용금액, 본인부담금, 계약기간, 구매 및 대여 여부 , 및 기타 협약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목적)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⑥ (비용의 부담) 수급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수급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수급자 : 급여액의 1,000분의 90
감경수급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3. 국민기초생활수급수급자 : 감면
부담비율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⑦ (월 한도액 및 비급여사항)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고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복지용구는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수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