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센터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드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 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금 등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간접또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