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여민재가복지센터

055-957-3380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방문가능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거리( 시외버스터미널 - 덕진봄아파트- 앞들식당- 서울아동병원-여민재가복지센터) 시내버스: 75번, 80번

🅿️ 주차

기관건물 우측 입구에 주차5대 이상으로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
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 권리
1)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
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
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
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
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
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해당요건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2).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계약자 상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변경내용 안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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