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64명

연광시니어타운

053-584-0085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13 / 77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운영

지역

대구 달성군

웹사이트

yksc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7명
17%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59%
2
사무원
5%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5%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7

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건강박수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네비게이션 지도검색. 하빈면사무소에서 신동방향 3km정도 지나 좌측도로 기곡1리 마을회관 앞에서 좌측도로 (하빈저수지)로 1.2km진입. 대중교통 이용시-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서 하차하여 성서2번(도채, 기곡) 버스를 타고 시설 앞 버스정류장 하차. (버스는 오전, 오후 각 1번씩 운행함. 문양역에서 오전 9시 45분, 오후 1시 35분)

🅿️ 주차

시설내 13대 주차공간 확보 (전기차량충전소 미설치)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2025.01.2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재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24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재게시합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1.24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2.23
cctv 내부관리 계획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7
첨부파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면회 금지
2020.02.05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외출, 외박, 면회(비접촉 포함)가 금지되었으니 협조부탁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실시
2019.06.19
2019년 보호자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년 06월 21일 (금) 11시 30분
장소 : 연광시니어타운 4층 회의실
내용 : 2019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홍역 및 독감으로 인한 면회 및 외출외박 통제 실시
2019.01.10
현재 저희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 및 독감으로 인하여 면회 및 외출외박을 통제 하고 있사오니 보호자 및 봉사자분들께서는 협조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게시
2018.05.03
시설 입소어르신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연광시니어타운 입소 및 서비스규정
2018.05.03
제105조(입소자격 및 절차) 입소대상자의 자격 및 입소절차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시설의 입소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시설 입소 정원 : 85명
2. 모집방법 : 시설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 안내, 시설 홍보자료 등

제107조(입소계약의 목적) ①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입소계약) ① 시설의 입소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입소용 건강진단서(전염병질환 유무 확인) 1통
6. 기타 이용계약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② 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및 건강상 이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당사자는 ‘갑’ 은 이용자 ‘을’ 은 제공자 ‘병’ 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라 칭한다.

제109조(입소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이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 )은 이후 15 일 이내에 ‘을 ‘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 )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 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 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 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시설급여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 분
급여비용
비 고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
등급별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
연간 예산 기준에 따름

간식비
이/미용료 등
없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비율)과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11조(입소이용료 납부)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 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 )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한다.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⑤ 입소비용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2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빛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113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관내 게시 공고 및 보호자에게 우편 발송 등으로 개별 공지 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입소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다.
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사유 발생이나 퇴소로 인한 이용료 차액은 내부결재 후 반환하거나 부족금은 소급 적용 수납 요청할 수 있다.

제114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① 입소자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수립되는 내용에 따라 시설보호 및 상담, 간호 및 처지,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훈련, 지역연계사업, 기타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시설내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이용하는 시설물과 서비스에 있어 매년 고시되는 수가와 본인부담금, 비급여외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15조 (특별보호 및 비용부담) ① 입소자 중 전염성 질병 및 임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격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실만 격리 할 뿐 요양서비스는 제공한다. 그리고 별도의 실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다.
1.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침대 및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이다.
④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에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116조(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① 직원들은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에게 보건관리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조치(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음)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건강이상 발견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상을 최초발견한 직원은 즉시 간호사를 호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간호사는 즉시 호출에 응하여야 하며 최초발견한 직원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처치를 하며, 시설외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원장에게 보고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원장은 외래진료가 펄요한 경우 시설 내 차량 빛 119신고를 통하여 응급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외래진료의 사유를 설명하고 통행을 요청한다.
5. 간호사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행하며, 동행중 협약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입소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착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휴무 및 야간)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초발견 직원은 유선으로 간호사에게 업소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외래진료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7. 간호사의 외래진료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우선 119에 신고하고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응급적 의료서비스가 발생한 경우 응급상황대처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한다.

제117조(퇴소, 전원 등 이용계약 해지) 이용계약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및 가족이 퇴소 요청 할 경우 : 가족에게 인계 시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받고 시설에서는 어르신 입소생활 시 상세정보를 담은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 한다.
2. 입소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거나 단체 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
4.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되어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등급재판정 등에서 등급 호전 등 건강상태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8. 퇴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에 퇴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 등 입소 시 소지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한다.
다. 시설은 입소자 퇴소나 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용료 잔액이나 미수금을 정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18조(임종 및 장례) ①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②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단, 연고자가 없는 어르신의 사망 시는 시설장이 주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사망 절차를 행하고 유류금품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 잔액은 사망자 명의로 후원 입금 조치한다.

제119조(생활지도) ①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②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상담하고, 관찰 지도해야 한다.
③ 생활지도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20조(건강관리)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입소자에게 보건교육을 통하여 질병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입소자는 치료를 위하여 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건강진단 결과 감염 및 전염성 질환자는 격리 조치한다.
④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하여 년 간 사업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예방접종 (수시)
2. 구충제복용 (년 1회)
3. 거실 및 공용 장소 소독 (수시)
4. 식기소독 (수시)
⑤ 입소자의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영양관리) ①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식단은 주 단위로 작성하고 식단에 의해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2조(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입소 시 보호자 및 어르신에게 어르신의 권리 및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알릴 의무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며, 어르신 인권 침해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l. 어르신 간담회, 직원 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 유형이나 내용에 대해 알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2. 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한다 .
3. 의견 수렴 방법에는 직원에게 직접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관계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무국장,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근무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시설 관계자는 시설 내에서 어르신 인권 침해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 할 시 이를 즉시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고된 사항은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내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어르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가. 어르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나.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 성적 학대 행위
라. 어르신을 방치함으로서 발생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마. 기타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인권 침해 사안이 중하거나 펄요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외부기관에 의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8. 생활실, 상담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이용자 인권보호 관련 홍보 게시물을 게시한다.
9. 인권침해 사안이 아닌 각종 불만 및 고충 사항도 권리보호를 위해 어르신 간담회나 개인상담, 고충처리 접수를 통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관련 대장에 기록으로 남기고 대상자에게 처리 내용을 알려준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2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갑’ 은 ‘을’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이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
나. 거실의 도배, 장판 등은 청결을 위하여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하절기를 위한 방충망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월동대책을 수립하여 난방시설 등을 사전 점검 보수하고 월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집단 수용시설 이므로 화재 및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방 계획 수립 및 실시 그에 따른 안전 점검 및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등)

제124조(면회 및 외출, 외박)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 및 타 입소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면회, 외출 및 외박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거동불편, 인지기능 저하 등 입소자의 경우 외출, 외박 시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면회, 외출 및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면회, 외출 및 외박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소자의 건강상태, 전염병 유행시기 등 면회,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하기 힘들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12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l.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 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l.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3. ‘갑’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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