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연세누리재가복지센터

031-305-5541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녹원마을 새천년3단지내 상가 일반버스 : 690, 820, 27, 116-1, 116-3, 99, 77 마을버스 : 80, 20-1B, 21, 34-1,35-1,35-2, 35-3, 36, 35, 30, 18, 56, 17, 18, 28-1, 53-1, 54, 38-1, 810-1, 810-2, 21A 지 하 철 : 신갈역1번 출구 450m

🅿️ 주차

단지 내 넓은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영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2025.12.30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03
노인 등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코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코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부요청)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2023.04.06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하여야함을 안내드리오니
* 인권교육 대상자들은 반드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안내
2023.03.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대 의무교육 안내
2022.08.24
1. 요양보험운영과-2289(2022.5.31.)호 및 노인복지과-13279(2022.6.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대상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시설 내 교육담당자께서는 종사자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22.12.31.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모든 종사자
-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나. 교육기간 : 2022.1.1. ~ 2022.12.31.
다. 교육시간 : 연 1시간
라.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등
마. 교육방법 : 집합 또는 인터넷 강의
바. 결과보고 : 서식 및 전산 등록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교육 담당자 : 윤다빈 주무관(☎031-324-6241)**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7.27
노인인권보호지치교육자료입니다
연세누리재가복지센터 표준약관
2021.06.25
안녕하세요. 연세누리재가복지센터입니다.

연세누리재가복지센터 표준약관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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