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1점

연세요양재가센터

031-337-2128
C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ysnurse.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4
간호조무사
40%
5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로데오빌딩 5층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대각선 방향, 100m거리에 위치) 2. 대중교통 <버스> - 820번,10번,20번,3번,103번,5번,10-5번,22-1,22,88,66,2,5800,5005, 5002,5001번 등 용인공용버스터미널까지 오는 모든 버스 <경전철 - 에버라인> - 운동장, 송담대역에서 내리셔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도보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도보 8분, 502m) <자가용>

🅿️ 주차

중앙 공용주차장(유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03 중앙공원내 주차장(무료)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8-3

공지사항 10

2025년 8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8.19
◎ 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7.21
< 2025년 7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
◎ 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0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이번 직원교육은 경기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예정으로 ★★직원회의 시간이 오후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6.19
◎ 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0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 이번 직원회의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파트너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직원회의 참석 시 치매파트너 수료증 배부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5.21
◎ 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4.23
◎ 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2.19
◎ 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및 송년회 안내
2024.12.19
◎ 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송년회 장소(별도공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4.11.20
◎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4.09.25
◎ 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8.12.31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운영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5장 이용계약
제10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대상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이용료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21조(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제22조(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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