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무엇인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안) 제19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10종과 『구입ㆍ대여품목』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대여방식 : 『구입ㆍ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품목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