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연세재가노인복지센터

043-648-1044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까지 월~토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운행시- 제고올라가는 사거리 만나 떡 방앗간 맞은편 시내버스 운행시 -고속버스,시내버스 터미널어서 내려 제고쪽으로 올라오시면 오른쪽편에 연세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음. 대중교통-(3-1, 3-2, 4-2, 31, 35, 46, 47, 48, 58, 59, 335, 420, 421, 430, 431, 440, 441, 442, 443, 444, 450, 452, 520, 523, 530, 531, 540, 541, 550, 632, 640, 671, 673, 820, 830, 850, 851, 852, 860, 870, 880, 881, 882, 895)

🅿️ 주차

도로 옆 주차선있음.

공지사항 1

연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계약 목적 및 방법)

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해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④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⑤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되,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를 2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5.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담당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
9.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4.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요양요원 등 기관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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