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제2조(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용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제공서비스 수가로 하며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시설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설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시설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이용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은 영양, 이용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 한다.
4. 시설은 이용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는 이용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급여 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과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상승 및 급여제공 시간,횟수 변경으로 본인 부담 변경시(장기요양급여비용)
3. 급여종류 변경신청으로 인정서 재 발행시
4. 비급여 비용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⑤ 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함으로
급여 변경 사유서로 이에 대한 계약을 대신 한다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 및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급여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3번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퇴소)
① 시설장은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5조 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대면 혹은 유선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3개월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 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알린 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수 있다
③ 시설장은 퇴소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나 영수증을 남겨 보관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10. 이용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의 권리
11.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경 받을 권리
제8조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7.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제9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시설은 이용자에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시설은 안전한 시설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 급여비용으로 하며, 비 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이용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의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 되었을 때 적용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6.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비급여 비용-간식,진료비 및 약대,이용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개인적 물품)
7.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기초 생활 수급자중 무연고자 혹은 기초 생계비로도 비급여 부분을 납부 할수 없는 이용자는 시설장이 판단 적용한다-(식대)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매월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매월 말일)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④ 5등급 이용자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 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⑧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당해 연도별 장기요양 수가에 따른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