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갱신계약 포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Ⅱ.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Ⅲ.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 2부를 작성 ?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과 처음 계약 체결한 이용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Ⅳ.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야간 ? 휴일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③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 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Ⅴ.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Ⅵ.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Ⅶ.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Ⅷ.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Ⅸ.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