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 (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뒷장확인- 이용가능급여확인)
- 방문간호지시서 (병원발급시 비용발생됨)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제공직원 간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15%기준)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기준 (전년대비 3.58% 인상)
/ 30분미만 : 37,840원 (5,676원)
/ 30분이상 60분미만 : 47,450원(7,118원)
/ 60분이상 : 57,090원(8,564원)
* 본인부담요율
/ 일반: 15% ,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 9%, 7.5%, 6% , 기초생활보호자 : 0%
4.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 방문간호지시서에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처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활동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계약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수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상 시설입소, 치료목적으로 병원 입원,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머만 의존하게 되었을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우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