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 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 내)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고령,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하 ‘이용 자’라고 한다)에게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가정등을 방문하 여 기독교정신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 원(방문요양),목욕지원(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7.5%,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212,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504
5,85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일요일, 심야가산30% , 휴일가산 50% )
[방문목욕]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30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3
본인부담금(15%)
12,324
11,111
6,938
(단위 :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장이 원 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