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 기관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의 이용정원은 재가시설설치신고 방문요양: 정원제한없음)이다.
2. 이용정원 이외의 입소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 한다.
3.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수급자 모집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소식지, 홍보 팜플렛 활용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의료 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의 의뢰를 포함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청자의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3.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입소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며 보호자는 신청 어르신에 대한 가족력, 과거력, 건강상태, 필요 욕구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절차】
①수급자의 해지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
(이사, 이민, 종료, 기타 보호자요청에 의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② 수급자의 종료및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이용료를 정산한다.
③ 수급자가 타 시설로 종료 할 시 기관은 연계의뢰서를 작성하여 종료시설에 제공 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이용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
①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1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한다.
1.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인정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 등급 갱신, 계약자(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시설 이용시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제공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보호자) 에게 설명하고 시설과 계약자(보호자)쌍방의 서명날인 후 부본을 계약자(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5. 기관은 계약이 체결되면 기관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이용에 대 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한다.
【이용비용 부담】
① 대상자의 수급자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현 고시 금액에 우선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30일 기준으로 일반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9%.6%) 경감하여 부담하고 계약 시 반드시 명기하며, 별지2과 같다
② 본인비급여부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시설장이 정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해당사항 없음)
③ 수급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은 납부해야 한다.(방문요양, 방문목욕 해당사항 없음)
④ 현 기관의 본인부담금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계좌이체, 직접납부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부담의 변경】
수급자 이용비용 변경은 다음의 각 호 절차에 의하여 재계약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비용부담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하여 비용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비급여는 현 물가변동,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 30일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해 비용부담을 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종료?종료을 할 수 있는 권리
3.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종료(종료)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1.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하였을 때
2.계약자(보호자)가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납부 연기 신청 없이 2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3.기관의 수급자 병원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계약자(보호자)가 치료비 등 으로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4.계약자(보호자)가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의견제시 없이 간섭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부당하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5.수급자 간의 상해,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계약자(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7.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8.계약 종료와 함께 종료 시 잔여 이용료는 계약자(보호자)은행계좌 또는 입소자 은행계좌로 환불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의하며 욕구조사, 신체기능회복,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등의 인지기능,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여가선용프로그램 등의 정서지원, 응급 및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기타 필요에 의한 생활보호 및 안전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전문에 의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 요양사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보호자)가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3.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 가 병원까지 동행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신경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종료(사망) 및 계약종료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계약종료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종료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종료 할 수 있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 상에 주의한다.
1. 수급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이용을 위하여 기관은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화재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화재 시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책임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차량이용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시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 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