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0%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원)
- 30분 이상 : 16,190 - 60분 이상 : 23,480
- 90분 이상 : 31,650 - 120분 이상 : 40,280
- 150분 이상 : 46,970 - 180분 이상 : 52,880
- 210분 이상 : 58,930 - 240분 이상 : 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