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8점 잔여 40명

영덕재가복지센터

054-734-8400
C
평가등급 83.8점
🛏️
정원 / 현원 6 / 4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20~17:20 ( 일요일, 구정당일,추석당일외 운영함)

지역

경북 영덕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6명
13%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2
사무원
13%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2

뇌건강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센터실내

미용활동(네일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센터실내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실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센터실내

스포츠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실내

오자미놀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실내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분기 2회(2시간), 장소: 센터실내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실내

한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실내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덕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덕야성초등학교 방면 상록수오토바이 뒤 4층 건물 1,2층

🅿️ 주차

센터 바로 앞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6월 공지사항
2025.06.09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실시
일시 : 2025.06.13(금) 오전10시
장소 : 센터 내 2층
대상 : 수급자 보호자
주요내용 :
- 보호자 회의 진행
- 프로그램 의견 수렴
- 보호자 상호간 교류
- 상반기 사업진행 및 영상물시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강사 프로그램
2023.08.18
외부강사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과 잔존능력향상에 도움을 드림.
가족여러분의 협조부탁드립니다.
2020.08.14
안녕하세요. 영덕재가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발생되고 있으니 철저한 개인위생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족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주간보호 8월 공지사항
2020.08.04
시원한 나무그늘과 맑은 계곡물이 떠오르는 8월입니다.
영덕재가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4일한궁놀이
11일 신체근력세라밴드운동
13일 윷놀이
매주 수요일 어르신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 7월 공지사항
2020.07.01
영덕재가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7일 팔찌만들기
10일클레이만들기
13일 썬캡만들기
15일 계란꾸러미 만들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 6월 공지사항
2020.06.03
여름꽃이 들썩이는 계절입니다.
영덕재가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4일 신체근력 세라밴드 운동
8일 간이 볼링 대회
16일 소방관과 함께하는 소방훈련 교육
24일 미용활동
29일 골프 퍼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행동수칙
2020.05.14
5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비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센터 방문과 면회를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간보호 5월 공지사항
2020.05.06
4일 달력만들기
8일 어버이날 행사
14일 양말짝꿍찾기
19일 소방훈련교육
26일 안전관리교육

5월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2020.05.06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의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센터내 자체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체행사로 진행되어 보호자분들을 모실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센터에서 어르신께 카네이션 증정과 함께 즐거운 노래한마당을 진행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행사일정
10:30 ~ 전직원 "어버이 은혜" 노래 합창 및 카네이션 증정
11:00 ~ 커피타임
11:40 ~ 점심식사
14:00 ~ 다과와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노래 자랑 한마당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73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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