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예가요양원

031-873-3458
🛏️
정원 / 현원 17 / 6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972,03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yega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65명
26%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2%
5
조리원
11%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위생원
5%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5%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외산책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외부 산책로 및 생활실 로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적극적재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상급침실사용료 400,024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송추IC 일영/장흥 방면 -> 장흥 고가도로 -> 오른쪽 일영 요양타운 내 대중교통 :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 360번 버스 -> 장흥고가밑 하차 -> 고가방향 약 100m 직진 -> 오른쪽 일영 요양타운 내 의정부 흥선브라운스톤아파트 -> 360번 버스 -> 장흥고가밑 하차 -> 고가방향 약 100m 직진 -> 오른쪽 일영 요양타운 내

🅿️ 주차

장애인 주차시설, 일반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4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6.13
예가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가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예가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고혁진(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민은수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민은수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6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3대, 침실 21대(2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0대(엘리베이트1대, 식당3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4대(4 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상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 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24.01.11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 참조

□ 노인 인권(권리) 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 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
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 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
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
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
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
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
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
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
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
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지 부착하여 안내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신고의무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다.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시기
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3. 대응조치
가. 기관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
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
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소대상. 이용절차
2024.01.11
입소 대상, 이용절차

제1조 (입소대상 및 정원)

①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2급 판정을 받은 자, 3. 4등급 및 치매5등급은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건강진단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5% 이내에서 단기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입소보호
입소정원 : 65명
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인정자 / 장기요양시설 3~4등급 이상 인정자
이용기간 : 1년(365일) /24시간운영

제2조(입소절차 및 모집방법)

① 방문, 전화 문의 :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 희망자 명단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② 입소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시를 통해 입소의뢰공문이 발송되도록 한다.
2. 시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한 10일 이내에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 받으면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3.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직접 신청한다.
4. 입소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소시간은 보호자와의 상담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입소하기로 한다.
나. 입소 전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 예정자에 대한 숙소를 미리 정한다.
다. 입소 시 입소 면접은 입소 면접원(입소 면접원이라 함은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이른다)들이 실시한다.
라. 기초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거주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입소 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참석한 보호자 연서로 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받도록 한다.
사. 보호자들에게 각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5.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입소 전 상담) 시설에 입소하시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입소 면접을 통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입소면접을 통해서 본원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에서 발생되는 어르신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입소 시 지참물)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물품을 지참할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시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 침구류 등은 각방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입소 시 지참물 중 별도 보관을 원하는 물품은 따로 준비된 개인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3. 다만, 가구 및 가전제품의 지참은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 물품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4. 현금 및 보석 등 귀중품은 입소 시 되도록 지참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보호자) 으로부터 시설의 장이 위임을 받아 금전출납부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관리한다.

제5조(숙소배정)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숙소 배정은 시설장의 권한이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연령을 고려한 배정
4. 기타 입소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6조(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구비서류)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질병 명을 명시한 진단서 1부
3.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6. 의료보험증 사본 1부
7. 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8.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명서사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기관 예가요양원 은 노인성질환 및 노화와 관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 쌍방 준수의무)
(1) 장기요양기관 예가요양원 은 입소하신 어르신이 본원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성실히 어르신을 모시며 준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는 계약사항을 숙지하고 준수의무를 수행한다.
(3) 계약 쌍방인 시설과 어르신(보호자) 모두는 아래 각 항목사항 숙지하여 절대적으로 준수의무를 다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등급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에 맞춰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연장한다. 보호자는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할 시 적어도 1주전에 시설에 알려야 하고 계약 건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시설 또한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관계를 확인하며 보호자의 특별한 변경약속이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시달로 인한 계약내용부분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될 수도 있다.

제4조 (입소 및 이용료 납부)
1. 수가 및 비급여 부담금
요양비는 위의 설명과 같으며,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변동, 관련 법규의 변동 및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 될 수 있다. 장기요양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기로 한다.
2. 기타 비급여 부담금
기본원칙의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로 구성하며 기본적인 시설 요양비와 비급여 항목 외에 입소 어르신 개인이 원하셔서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부담금(약값, 개인보조기, 병원진료비 등 기타 개인 개별 관련 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예가요양원,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예가요양원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표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의 성실한 제공 의무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2)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시설 여건 조성 및 제공의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3)입소어르신이 위생적 환경에 잘 계실 수 있도록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무
(4)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계약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2.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예가요양원 이 제시한 시설 생활 규칙의 준수 및 직원의 정당한 제시에 협조할 의무
(2) 입소어르신의 병증 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3) 월 이용료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
(4)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제6조(무연고 처리)
월 이용료 연체 및 무단으로 3개월 이상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된 상태로 예가요양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시 예가요양원은 입소하신 어르신을 무연고자로 시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호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해지요건)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더캐슬요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사망 혹은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재입소를 못함을 통보할 시
(2) 어르신이 법정전염병/감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시
(3) 이용료를 사전 의논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시
(4) 어르신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시
(5)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증상,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어르신의 안전과 인권에 막대한 지장을 줄 시
2.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본인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예가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유선으로 통보도 가능).


제8조 (퇴소)
1. 예가요양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는 퇴소 통지를 받거나 자진 퇴소 시 본 요양원의 퇴소 절차를 거쳐 퇴소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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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7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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