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
1. 계약의 목적 및 이용 대상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
원칙: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갱신: 유효기간 변동 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에 따라 2년 또는 3년)
3. 급여의 범위 및 내용
방문요양 급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예시):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몸단장, 이동 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생활 상담 등
치매수급자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별도 제공 기준 적용)
4. 비용 부담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정 비율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 및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 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감 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월 한도액 초과 및 비급여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주요 권리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상태, 식사, 생활 상담 및 조언 등 생활 전반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주요 의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기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측 사유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사망 또는 입원 시.
기관 측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 비용의 85%는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