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급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2.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이상 수급자구비서류
3. 기관은 수급자구비서류를 제공받은 후 급여계약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급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서부본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 보관토록 한다.
[서비스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청구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 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대상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별표1) 첨부함.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③ 급여제공계획서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가 있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급여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 의 질문에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의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있다. 단, 담당종사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⑥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⑧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⑨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거짓정보를 제공한 대상자는 계약해지한다.
2. 수급자가 타 지역이사 또는 사망 시 에는 계약해지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계약해지한다.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