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6.1점

예담재가장기요양기관

02-2212-3936
D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한평역 3번 출구로 나와, 장한평역 버스정류장에서 2233(면목동 방향) 새서울병원 정류장에 하자후, 길건너서 코리아병원 사잇길로 169m 걷기(약2분) 또는 2233(옥수동 방향), 2112(면목동 방향) 장안 사거리에서 하차후 한국유통(마트) 사잇길로 108m 걷기(약1분)

🅿️ 주차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예담재가장기요양기관 보험 증권 입니다.
2024.02.22
예담재가장기요양기관 보험 증권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0.06.02
2020년 장기요양 수가표
코로나19 증상 및 예방 수칙
2020.02.19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발병 진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발열·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람은 귀국 뒤 14일 내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첨부파일 출처 : 질병관리본부
※ 2019 장기요양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사항
2019.09.27
*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사항.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공지 [일교차가 클때 건강 관리 하는 법]
2017.09.27
※공지 [일교차가 클때 건강 관리 하는 법]
※공지 [ 2017년도 공단 수가 변경건 ]
2017.05.22
* 시행시기 : 2017년 01월 01일

*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196,900원 → 1,252,000원

2등급 1,054,300원 → 1,103,400원

3등급 981,100원 → 1,043,700원

4등급 921,700원 → 985,200원

5등급 784,100원 → 843,200원
※ 2017 장기요양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사항
2017.02.23
*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사항.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공지 [ 2016년도 공단 수가 변경건 ]
2016.04.22
* 시행시기 : 2016년 01월 01일

*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185,300원 → 1,196,900원

2등급 1,044,300원 → 1,054,300원

3등급 964,800원 → 981,100원

4등급 903,800원 → 921,700원

5등급 766,600원 → 784,100원
※공지 [봄철 야외활동 시 주의사항]
2016.03.30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드는 요즘이지만, 낮에는 제법 따뜻하기도 한 봄철입니다.
이러한 봄철에는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봄철 야외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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