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나.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어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가) 연 이용한도 : 1,600,000원
ㄱ) 일반 : 공인부담 85%, 본인부담 15%
ㄴ)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 공단부담 91%, 본인부담 9%
ㄷ)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 공담부담 94%, 본인부담 6%
ㄹ) 기초수급자 : 공단부담 100%, 본인부담0%
7.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
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며 안내한다.
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나.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9. 이용료 납부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게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1.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8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
2. 정보게시
가.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나.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 9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수발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여 드린다.
마.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 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가.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다.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라.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10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 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11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4.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12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2-6404-4121 예복유통 복지용구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 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 예복유통 복지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