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 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 . 이용료 납부】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 `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로 한다.
④ `갑’(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 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1등급 70,990원, 2등급 65,870원, 3등급 60,470원, 식재료비 2,800원, 간식비 500원, 이/미용료 등(해당없음).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8%, 12%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년별 수가 변경 시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6. 개인 전자기기 사용 금지(전기장판, 온열기, 선풍기 등)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조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기타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함께 생활 할 수 없을 때(종사자, 타 입소자에게 폭행, 폭언 등)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퇴소】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 할 수 있다.
제8조 【면회 및 외출 .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을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이며 1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 . 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 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 (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 파곤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도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임종 및 장례식】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