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3점 잔여 38명

예사랑노인복지센터

051-465-5025
C
평가등급 77.3점
🛏️
정원 / 현원 7 / 4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18:30

지역

부산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5명
16%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3
요양보호사 1급
30%
2
조리원
2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3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게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노인복지센터

노인놀이심리상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턴내

노인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예사랑 노인복지센터내

두뇌건강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목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시간), 장소: 예사랑 복지 센터 목욕실

민요지도

음악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초량시장, 탑마트, 주민센터, 은행, 횡단보도

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복지센터 내

알록달록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즐거운 노래방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복지센터 생활실

힘뇌체조, 실내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역에서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넌 후 왼쪽 좌회전 후 직진 . 초량역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 승차 부산역 하차 4번 출구에서 260m 이동. 부산진시장에서 1003번 승차 부산역 하차 도보 270m 이동.

🅿️ 주차

1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9

2025년 주가보호 및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3.12
2025년 주가보호 및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2024 운영규정
2024.05.20
2024년 운영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5.08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15
개정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입니다. 첨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12.15
2023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19.04.02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모집 안내
2019.04.01
-대상: 장기요양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
-이용료: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따라 산정
급여: 등급에 따른 차등 이용료 (0, 6, 9, 15%)
비급여: 간식비 500원 / 중식비 3,000원
-시간: 월~토(기본 이용시간 9:00~17:00 변동가능)
-신청 및 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및 어르신께서는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051-465-5025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19.04.01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계약의 안내
2019.04.01
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3조【이용계약】
1.2.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2.2.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3. 제14조【계약기간】
1.3.1.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3.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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