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
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보호자와 상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며, 나머지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제22조 시간별 급여책정금액(방문수가)과
같다.
4) 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유·무선(메세지) 및 별지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통보한다.(우편 발송)
5)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농협 355-0066-7842-13 (예금주 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
터)으로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노력한다.
6)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 관리, 보관한다.
(요청 시 간이영수증 발급,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25호서식) 발급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
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
기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를 다 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1)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1)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이용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