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1점

예사랑재가복지센터

070-7558-9615
C
평가등급 7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의정부 녹양역에서 도보 10분 버스 녹양새마을금고 정류장(희망학교. 곰두리네집 방면)

🅿️ 주차

녹양 에브리데이 이마트 뒷편 주자 가능(주차요금 발생)

공지사항 1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 목적과 입소에 관한 공지 (운영 규정에 한함)
2024.10.18
제1조(명칭 및 소재지)
1. 이 기관의 명칭은 예사랑재가복지센터라고 한다.
2. 이 기관의 소재지는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57 2층에 위치한다.

제2조(사업) 재가 노인복지사업(방문 요양, 방문목욕) 및 기관의 설립 운영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준수 의무)
1. 이 규정은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의 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 직원에게는 준용한다.
2.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4조(운영목적)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이용 어르신(이하“수급자”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나. 전단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다. 전화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수급자(이용자)의 지인 소개
마.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추천
바. 당 기관의 블로그에 의한 기관홍보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급 수납을 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제 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제 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방문 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방문 요양, 서비스의 세부 사항
가. 방문 요양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2)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주변 정돈 등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로 수급자의 질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 되는 진료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병원 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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