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9점 잔여 64명

예사랑

054-555-6928
D
평가등급 71.9점
🛏️
정원 / 현원 10 / 7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사무실 업무 매일 09:00~18:00)

지역

경북 문경시

웹사이트

jesarang.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74명
14%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16

가을곤충알아보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가족참여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각층 거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나는 모범생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각층 거실, 프로그램실

나도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나들이(봄, 가을)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년 2회(6시간), 장소: 문경관내

물리치료실운영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생활실

볼링게임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부엉이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등

사회적응(시설내부행사 및 지역행사 참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시설 및 외부 행사장

숫자 관람차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옛날 드라마(종류다양)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강당)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생활실, 층별 거실

효도잔치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힐링여행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생활실, 각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 서울부산방면 : 45번 고속도로문경함창I.C 하차 - 문경시청방면 좌회전 - 남부오거리 에서 시내방향 직진 -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 코너건물 예사랑요양원 주차장 주차 [대중교통] 서울부산방향 :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시내방향 300M 첫신호등 코너건물 - 예사랑요양원

🅿️ 주차

예사랑요양원 전용 주차장 완비(1층 주차라인 8대) - 주차장주변 원두막 및 잔디밭정원으로 쾌적한 산책로 및 일조건이 풍부한 환경조성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동 및 갱신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예사랑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계약함에 목적을 둔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첨부파일 참고)은 아래와 같다.(시설급여 및 비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와 동시에 보장시설수급자 신분변경으로 생계비지원을 받게 됨.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획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 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권리
① 원하는 때에 입·퇴소 권리
② 의식주를 보장받고 존경받을 권리
③ 물리치료 프로그램참여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의 정당한 욕구를 수용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장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해지방법
①‘갑’의 해지
-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의 해지
-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사랑요양원 입소안내
2018.03.20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74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도심의 위치한 시설의 잇점과 좋은 소문의 잇점을 살려 현수 막 공고 및 직원과 보호자, 방문자의 호의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접홍보로 실효성있는 모집방법을 체용하여 시행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동 및 갱신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예사랑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계약함에 목적을 둔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시설급여 및 비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입소 안내 첨부파일(입소안내.hwp)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예사랑요양원의 자부담 산출 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개인별 금액변동이 있을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자동변경되며 계약갱신시 이를 반영한다.)
* 입소 안내 첨부파일(입소안내.hwp)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간호서비스 안내
2018.03.20
서비스 안내

1. 서비스내용

저희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3.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 상기 모든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비용 없음(단 진료, 약제비, 입 원비 등의 의료비는 개별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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