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안내
1. 노인 학대 정의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2.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한 유지 하십시오.
4)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 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3. 노인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의 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 게 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시설 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낟.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1.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 피해 노인과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3.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취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