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9점

예천재가복지센터

054-655-2432
C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예천군

웹사이트

ycsenior.or.kr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 차량 예천군에서 문경 방면 ->상동 농공단지 -> 우시장, 한국래미콘 바로 우측 유천면 방향으로 진입 -> 화지리 ->신영래미콘 전 우측길 -> 시설 표지판 확인 버스 이용 예천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유천면사무소앞 하차 -> 신영래미콘(예천방면)뒷편 -> 시설 표지판 확인

🅿️ 주차

시설 앞 마당 주차가능

공지사항 9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5.02.19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합니다.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주 · 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하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5년 종목별 수가를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4.01.16
2024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72%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3년도)
2023.02.0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3년도)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된다.
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 재이용 시 반드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대상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식 보관키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을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타 비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에 따른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및 보증인으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 기타 시설 이용생활 규칙이행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전에 본
장기요양기관으로 알려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 계약해지 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이용비용은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2년도 기준)
2022.03.0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2년도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년도 기준)
2021.12.0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년도 기준)
예천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2020.05.19
예천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예천군 유천면 고산길 128
☎ 054-655-243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5.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된다.
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 재이용 시 반드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대상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식 보관키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을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타 비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에 따른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및 보증인으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 기타 시설 이용생활 규칙이행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전에 본
장기요양기관으로 알려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 계약해지 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이용비용은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년도 기준)
2020.05.0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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