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오크힐스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4.01월~현재)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2,310
60분 이상 :62,93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4.01월~현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경감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 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현재)
30분 미만 :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 61.49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6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 ~ 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