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2024. 01
옥련동노인복지센터
목 차
운영규정 항목
● 제1장 사업총칙
3
●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 제4장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 제6장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9
●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
10
운 영 규 정
제 1 장 (사업총칙)
1. 사업목적
본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옥련동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사업을 수행 한다.
1) 방문요양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본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다만, 주간보호 등 입소기관을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
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센터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 다.(야간 또는 휴일 법정 공휴일)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공단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이15%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감경자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등은 첨부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갑” 및 보호자는 요양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갑”과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갑”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時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인정서
? 유형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사.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장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라.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 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이용료의 변경 절차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 6 장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협약 의료기관 구축
1) 주변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복지사업 체계 구축
2) 협약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마.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