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수가
30분: 16,190
1시간 : 23,480
1시간 30분: 31,650
2시간: 40,280
2시간30분: 46,970
3시간: 52,880
3시간30분 : 58,930
4시간 :65,000
5시간 ~ 8시간 : 연장검토
2.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경감대상자 : 6%,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